* 이 글은 2019년 말부터 준비한 결혼 영주권 과정을 처음부터 담았습니다.
*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오늘은 1편에 이어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부부 공동 서류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.
아직 1편을 읽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
1. Marriage certificate
City Clerk's Office에서 발급한 미국 혼인 증명서 1부
2. Co-mingling of financial resources
Joint bank statements - 체이스에 가서 바로 Joint Account를 만들었어요.
Joint-filed tax returns - 당시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결혼 후 돌아오는 2월에 Married-Jointly로 보고한 뒤 제출하였어요.
3. Joint ownership or property (i.e. real property deed, vehicle ownership title, etc.)
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가 담긴 서류가 필요한데,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이 부분은 넘어갔습니다.
4. Joint tenancy
Lease agreement - 결혼을 하면서 새로 아파트를 계약하여 들어갈 때 받았던 임대계약서를 제출했어요.
Utility bills - 아파트를 합친 지 얼마 안돼서 첫 달 사용분만 제출했습니다.
Insurance policy statement - 둘 다 Farmers 보험을 이용중이었어서,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Auto/Rental 보험을 합쳤어요.
5. Photos showing your bona fide marital relationship
연애 기간이 짧아 사진이 많진 않았지만, 일부러라도 사진을 더 많이 찍어놨었어요.
나중에 다시 보니 추억도 되고 재밌더라구요 :)
결혼 영주권 처음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Joint 서류 대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.
제가 J1 비자가 얼마 안남아 급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 바람에 더욱 그랬는데요.
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당장 제출하지 않아도, 최종 인터뷰 때 다시 제출하면 된다면서 지금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.
다만 공용계좌나 유틸리티, 사진 등은 지금부터 꾸준히 쌓아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주셨어요.
>>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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