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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외 소식/코로나19] LA 카운티 공중 보건지침 - 회사편(1)

해외 소식/글로벌 뉴스 2020. 5. 19.

 

 

안녕하세요!

 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미국의 재개방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결정권을 주지사들에게 넘겼다고 하는데요.

 

이에 따라 일부 주지사들이 해변이나 보트장부터 개방하고 있으며, 각 주의 재개방 시기는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 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하네요.

 

이에 따라 오늘은 캘리포니아 중 LA 카운티의 단계적 개방 지침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.

 

 

 

아픈 직원들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세요

 

  • 증상이 있는 직원들은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집에 머무릅니다.
  • 아픈 직원들은 CDC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의료기관과 상의 후 자가격리 해제 기준 충족 전까지는 회사에 복귀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아픈 가족이 있는 직원들은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CDC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매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가상의 건강 체크(증상체크나 발열체크)를 고려하세요.

 

  • 검사 담당자가 직접 체크하는 경우, 검사를 안전한 방식으로 서로 존중하며 진행합니다. 고용주는 검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, 방역용 파티션/벽, 또는 개인보호장비(PPE)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건물 입구 여러 곳에 선별 검사소를 분산시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건강체크를 진행합니다.
  • 의료 기록 비공개 원칙과 관련된 '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' 지침을 따릅니다.
  • 직장 내 낙인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, 건강체크 결과는 가능한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. 인종과 국적에 따라 위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, 개인의 의료 기록을 비밀리에 유지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회사 내 코로나 감염이 노출된 장소와 방식을 파악하세요.

 

  • 철저한 위험 평가를 통해 회사 내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밝히고, 특정 직무에는 어떤 종류의 제제와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.
  • 방역 조치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, 고용주들은 OSHA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.

- 특정 직무에는 어떤 개인보호장비(PPE)가 필요한지 판단

- 직원들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(PPE)를 무료로 제공

- 근로자들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

 

  • 위험 평가 결과 의료용 마스크나 방역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장비가 필요 없다면, 직장 내 직원들이 마스크와 같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장려합니다.
  •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CDC가 공공장소(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장소, 심각한 지역사회 전염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)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세요. 마스크 착용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져야 합니다.

 

 

 

아픈 직원을 격리하세요.

 

  • 회사에 도착 직후, 또는 오전 중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은 즉시 다른 직원/고객/방문자로부터 격리되어 집으로 보내져야 합니다.
  • 직장 내에서 증상을 보이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이동 방식을 수립합니다. 해당 직원은 집이나 의료 기관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만약 직원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인 경우 조취를 취하세요.

 

  • 대부분의 경우, 시설을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아픈 직원이 해당 시설에 있은 지 7일이 넘지 않았다면, 아픈 사람에 의해 장시간 이용된 어떤 시설도 모두 폐쇄되어야 합니다. 
  • 다른 직원들이 침방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 및 소독 전 24시간을 기다리세요. 만약 24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, 가능한 오래 기다리세요.
  • 기다리는 동안, 해당 장소의 공기 순환을 위해 바깥 문과 창문을 열어주세요.
  • 아픈 직원이 해당 시설에 있은 지 7일이 넘었다면, 추가적인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접촉이 잦은 시설만 주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지속해주세요.

 

 

 

직원들이 직장과 집 내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세요.

 

  • 질병, 소독, 회의나 출장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세요.
  • 직원들이 아프다면 의료시설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고,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숙지하도록 권고하세요.
  •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, 그들의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,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할 일을 숙지하도록 권고하세요.
  •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간 손을 자주 씻거나, 비누와 물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알코올이 60%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세요.
  • 작업공간, 키보드, 전화기, 난간, 문고리 등 접촉이 잦은 물건들을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도록 권고하세요. 
  • 되도록이면 다른 직원들의 전화기, 책상, 사무실 또는 기타 업무 도구와 장비를 사용하지 않도록 합니다. 사용 전후로 청소 및 소독합니다.
  • 대규모 회의를 삼가하고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.

 

 

 

 

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 통근하는 직원을 위해, 추가적 지원을 검토하세요.

 

  • 직원들이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 요금이나 차량 운행 지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세요.
  • 직원들이 바쁜 시간을 피해 통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업무 시간 변경을 허락하세요.
  • 이동 후 가능한 빨리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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