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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외 소식/코로나19] LA 카운티 공중 보건지침 - 회사편(2)

해외 소식/글로벌 뉴스 2020. 5. 20.

 

 

 

안녕하세요!

 

오늘은 저번 글에 이어 캘리포니아 중 LA 카운티의 단계적 개방 지침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.

 

아직 저번 글을 읽지 못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!

https://yezzy96.tistory.com/64

 

[해외 소식/코로나19] LA 카운티 공중 보건지침 - 회사편(1)

안녕하세요!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미국의 재개방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결정권을 주지사들에게 넘겼다고 하는데요. 이에 따라 일부 주지사들이 해변이나 보트장부터 개방하고 있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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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연한 병가 제도와 지원 제도를 시행하세요.

 

  • 병가 제도가 공중보건 기준에 따라 유연하고 일관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, 직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교육기관의 폐쇄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유연한 정책을 유지하세요. 이런 추가적인 유연 정책에는 '병가를 당겨 쓰기'와 '병가 기부'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 • 현재 그들의 일부 또는 전체 직원에게 병가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징벌이 아닌 '응급 병가' 제도를 고려하세요.
  • 고용주들은 병가 또는 업무 복귀의 판단을 위해, 아픈 직원에게 코로나 진단 결과나 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진단서를 요구하면 안됩니다. 
  • 당사의 인사 관리 정책이 공중보건 지침, 주(State)와 연방정부 법에 일치하는지 재검토하세요. 

- 미국장애인법에 따라, 고용주는 직원이 건강하고 업무 복귀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극히 분주한 관계로 그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때 발부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. COVID-19 감염자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을 보여 집에서도 회복할 수 있으며, CDC 권고안을 따름으로써 언제 자택 격리를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- 미국 고용평등추진위원회(EEOC)에서는 직장 내 팬데믹 준비와 미국장애인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이 지침에서는 COVID-19를 타인에게 전파할 직접적 위험을 없애기 위해,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하는 등 고용주가 CDC 지침에 일치하는 근로자 보호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지원 제도를 통해 중증 질환 고위험군의 직원들을 보호하세요.

 

  •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장려합니다.
  • 만약 취약 직원들이 동의한다면, 그들에게 고객이나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이 최소화된 업무(ex: 캐시어 보다는 재고 보충 업무)를 제안하세요. 
  • 재택근무와 같은 유동적인 옵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세요. 이에 따라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직원이 전염률이 낮은 지역의 직장에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지며,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.
  • 같은 업무공간을 공유하는 다른 직종이나 직원들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.

 

 

 

지원적인 회사의 정책들을 명확하게, 자주, 다양한 방법으로 알립니다.

 

  •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현존하는 건강과 안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 직원들을 교육하세요
  • 코로나 확산 통제를 위한 변화에 대해 계약업체들과 방문자들과 소통하세요. 그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, 이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직원들이 아팠을 때 스스로 보고할 수 있고, 당신이 직원들에게 노출과 폐쇠를 알릴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세요.
  • 직원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이나 다른 방법을 고려하세요.

 

 

 

아픈 직원들의 장기 결근이 늘어날 경우 운영 방법에 대해 결정하세요.

 

  • 회사 내 장기 결근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을 세우세요.
  • 평소보다 높은 결근 비율이라면, 필수업종을 유지할 계획을 실행하세요.
  • 유연한 업무장소와 병가 정책을 준비하세요.
  • 핵심 직원이 없더라도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, 직원들에게 필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차 교육을 시키세요.

 

 

 

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세요.

 

  • 유연한 업무장소를 시행하세요. (재택근무)
  • 유연한 업무시간을 시행하세요. (교대근무나 시차를 두어 배치하는 경우)
  • 작업 공간을 변경함으로서 직원들 간 물리적 거리를 증가시키세요.
  • 직원과 손님 간 거리를 증가시키세요. (드라이브 스루 서비스, 파티션 설치 등)
  • 물리적 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, 테이프 마크 또는 다른 시각적 표시를 사용해 6피트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.
  • 유연한 회의나 출퇴근 옵션을 제공하세요. (필수적이지 않거나, 정부나 지역사회의 규제에 해당하는 회의나 행사)
  • 직원들이 모이거나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는 일반적인 장소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제한하세요.
  • 악수를 금지하세요.
  •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세요. (휴대폰, 비디오, 웹)
  • 소비자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업무 관례를 조정하세요. 예를 들어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, 온라인 쇼핑, 텔레쇼핑, 픽업, 배송 옵션 제공 등.
  • 전자결제 단말기를 캐시어와 멀리 떨어뜨려 놓아주세요. 가능하다면 고객과 점원의 거리를 늘려주세요.
  • 고객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, 주요한 물류 픽업과 정리는 영업 외 시간에 배정해주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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